din7 2004.02.19 15:13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많이 생각한 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9,499,967 + 92004.02.01~02.16임금)
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가요?
사장 주식을 펀딩회사에 제공하면 충분히 자금펀딩이 가능한데
사장 욕심이 과하여 주식%을 많이 요구하는 펀딩회사에서는
펀딩을 받을 생각을 안합니다.

2.
진정서보다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민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리고,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부탁 할 경우 경비가 많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금 현재 6개월 빌린 임금으로 인해
230만원 대출을 받는 상태이며,
매달 원금을 다 갚지 못해
이자는 제가 내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등등의 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참 미치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형사/민사 고발 시)

4.
아니면 진정서 없이(진정서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소액재판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소액재판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에효 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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