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poo 2004.02.20 11:3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관리직의 연장근무수당을 25시간 고정하여 일정금액을 월 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25시간 이하로 하거나 이상하여도 고정급으로 100분의 50으로 25시간하여 계산해 지급하고 생산직은 실제근무시간을 100분의 50하여 계산해 주고 잇습니다.
위의 경우 관리직이 지급받는 고정적인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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