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0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전직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가입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이직(아직 회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혹시 이런 사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서 회사에서 인턴사원이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안전센터에서 받을 수있는
>해택을 못 받는지........
>연봉제가 아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기간만료가 아니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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