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해질 경우가 있는데, 몇가지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근무실적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실제근무일수와도 관계가 없는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 능률에 따라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직무수당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된다면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는 각종수당이 근로일수(출근)*수당인 형태로 생산장려수당
>또는 직무수당등이 변동하고,가족수당도 가족수에 맞추어 1인 5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근일수 및 가족명수에 의해 변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이라 봐야 할까요?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해질 경우가 있는데, 몇가지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근무실적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실제근무일수와도 관계가 없는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 , 능률에 따라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직무수당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된다면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는 각종수당이 근로일수(출근)*수당인 형태로 생산장려수당
>또는 직무수당등이 변동하고,가족수당도 가족수에 맞추어 1인 5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근일수 및 가족명수에 의해 변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이라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