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이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전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질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애초 특정 현장에서 근무하시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를 시키지 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애초 근로한 기간 및 해고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만 고용보험의 가입자였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건흥건설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흥건설에서 퇴직하여 흥진건설이라는 발안에 있는 건설회사에 사장님과 면담하고 2004년2월16일 부터
>연봉 3000만원에 구두로 이야기하고 입사하여근무하였습니다. 그런대 3일근무하던날 다른현장이 중단이되어
>직원이 남으니 나가라고하여 지금 쉬고있읍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실업수당 도 신청할수 있나요?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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