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6: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용으로 고용되는 소위 일용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무하는 날의 소정작업이 종료되어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나 동 근로계약의 경신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용형태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을 사실상 계속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등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에 3월이상 계속근로한 이후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공사준공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약(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은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의하여 예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역일로 정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당해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업소개소에서 전해들은 말은 위와 같은 해고통지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현장에서 사용자성이 있는 책임자급에게 전해듣는 형식을 갖추는게 좋을 것입니다.

입증서류는 상황에 따라 틀리나, 우선 건설일용자도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 관계서류나, 노임명세서, 일당을 담아서 전달했던 봉투, 동료직원 확인서, 직업소개서 확인서 등등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용직 건설현장 노무자로서 계약서나 이런것 없이 그냥 현장에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날 가서 일해주고 있는 노무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것이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저를 현장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넘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따로 계약서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의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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