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6: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어머님의 입사일 및 퇴직일 등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지나, 노동부고시에 의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고직후에 고용보험상실신고가 되셨다면 실업의 신고를 늦게한 결과가 되니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최근에 퇴직처리가 되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몸상태가 구직활동을 하기 힘드시다면,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회사를 다니시고 있으셨는데...회사 출근도중에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4개월정도 계시고...한시장애를 받으셨습니다..회사 종사일은 5개월 보름정도 되고...병원입원한 것까지 하면 10개월정도 됩니다.(퇴직한날로 보면) 그런데 고용보험에 보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을 해택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게 되면 월급에 몇퍼센트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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