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를 한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계신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고시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정당, 부당해고를 불문하고 1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올리는 겁니다...
>
> 저도좀 상담좀 해주세요~~
>
>내용 다시 올리겠습니다!!!
>
>
>
>
>제 2003년 8월25일에 입사해서 2004년 2월 28일자로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
>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회사측의 해고인데요...
>
>
>이번 직장에서 처음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납부한건 6개월정도 되는거 같은데
>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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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업급여 해당자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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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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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는 서울에서 했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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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고용보험에 문의를 해야는지
>
>
>아니면 제 근무지 주변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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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원이래도 회사측의 해고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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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분 월급을 주고 자른다고 들었는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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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분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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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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