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오피스텔 시행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공지문의 내용은..
당사에서는 1-2차의 인원감축을 목표로 2004년 2월말까지 최소인원의 감축안으로 1명을 감축하고 2/4분기의 업무성과를 검토하여 2차 인원 감축이 계획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 합니다.
인원감축 원인 : 저희 회사가 금번 단행하는 인원감축안은 소수의 직원을 감축하여 얻어지는 고정지축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직원여러분들을 감원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알립니다.
저희회사는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분양/건설 중인 1건 외는 계획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회사의 설립목표가 현재 사업만을 관리/종결하는 것은 회사의 주력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이었으므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사의 2004년 1분기 경영전망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안을 1,2차로 나누어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미비한 개발사업 결과에서 불구하고 회사가 인원조정이라는 대안을 유보한 것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감내하고 인원감축보다 사업의 계속성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제조 산업이 아닌 관계로 인원조정과 경비절감을 동시에 단행 할 수밖에 없는 개발회사의 특수성을 이해 바랍니다.
통지내용
1. 2월말까지 1명 감원.
2. 인원 선별통지 2월 23일(월요일)
2004. 2. 20
(주)아이앤유 총무과
궁금한점..
1. 위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2.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3. 해고수당 외에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따로 청구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어느정도인지요?
4. 회사에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입사시 고용자와 구두로 약속된 차후 지급해 주겠다던 성과급, 근무외수당, 상여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