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의 퇴직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임시직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직 일자리가 끝난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퇴직하신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중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대기업 금융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가 이번 1월말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후 2주후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수급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연히 전산용역사에서 3개월한도로 일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고용보험 해당안됨)
>이경우 용역사와 계약하여 일한 기간(3개월)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혹시 이때 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식으로 해석되어 수급신청이 어렵게 되지는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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