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요양중의 결근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요양을 하라는 답신, 그리고 요양이 끝난이후에 재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요양이 끝난 이후에 근로자의 출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출근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며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속하게 해결되시길...





>제법규모가큰식당에서저는일하다가일년에한번씩지급하는퇴직금날자를20여일앞두고갑작스런사고로2주간병원신세를지게되었습니다  일하는곳에전화를했고몸조리잘하고나으면나오라해놓고퇴원후일하기를희망했으나장사가안대 사람이필요어ㅣㅄ다며나중에연락한다는말만하였습니다.퇴직금과월급이야기를하자월급은일한 만큼주는데퇴직금은모르겟다고합니다.다쳐서일하지못한거고그만둔것도아니고갑자기사람이필요어ㅣㅄ다고하는것도억울한데20여일모자라는1년이라고퇴직금도모르겠다니.......                                                                                                     이건부당해고가아닌지요.식당도규모가작은것도아니고가게도여러게고직우이한가게당15-20여명이나되는데  구두로한거지만퇴직금도있는데제가일한댓가만이라도당연이받아야하는게아닙니까?                                  기업체가아니라서노동청에말해도소용어ㅄ다는이들도많고답답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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