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5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기산하여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3.12.31퇴직자의 경우, 2002.7.1~2003.12.31의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회사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렵겠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
>전직장에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가 못되어 받지 못했고 피보험자로는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그럼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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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다니전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달도 채 안되서 회사에서 그만 채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되시는 지는 직접 계산을 통하여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 다만, 이전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이때는 새로이 가입하신 기간이 채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
>3. 또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이 경우의 해고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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