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44d2d31 2004.02.22 19:15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가 못되어 받지 못했고 피보험자로는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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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다니전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달도 채 안되서 회사에서 그만 채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되시는 지는 직접 계산을 통하여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이때는 새로이 가입하신 기간이 채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이 경우의 해고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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