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effect 2004.02.22 22:13
안녕하세요.
많은 여러 상담사례에 일일이 답변해주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37307번 근로조건&임금체불에 관련해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잘보앗구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근무를 시작한지가 한달이 넘지않았구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입사직후 바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만..
전 현재 고용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회사 사장님께서 고용계약을 계속 미루고있는데요...
아마 힘든근무인만큼 쉽게그만두리라는 생각하에 두고봐서 고용계약을 하려는듯싶습니다.
아직 보험도 전혀가입하지않앗구요.. 고용계약도 어느날짜에 계약한다는말두 없네요..

30307번글에 답변하시었던 내용중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시 체결한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간에 약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회사가 계속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더라도 회사로부터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고용계약시에만 해당하는것인지요..

저는 현재 고용계약을 하지않은상태인데 지금이상태에서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더라도 회사측에서
책임을 묻진않을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고용계약하지않은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려한다는이유로
회사측에서 임금을지급하지않는다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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