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일은 1주일간 만근을 하였을때 인정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5월 1일, 두 가지의 휴일이 존재하며 이를 법정휴일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공서의휴일에관한 규정에 인정되는 휴일이 있으며 이를 공휴일이라 합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휴일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공휴일에도 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약정휴일로 유급으로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다 하여 사업주가 이를 무급으로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해 유급을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습니디만,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공휴일에도 휴일로 지정하되 유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이에 따라 임금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질병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4. 참고적으로 야간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법적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월급 40만원으로는 이를 충족지 못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간의 근로를 만근한 경우 주휴일에 강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주휴일에 갈음할 수 있는 휴일수당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저는 유흥주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방학이라서 알바로 하고 있으나 정직원으로 2개월 이상 일하기로 하고(구두계약)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18일 부터 일했습니다. 월급은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1월 19일이후로 부터 설날 휴일 2일 쉰것과 아파서 2일 쉰것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 쉬었다는 계산으로 월급날이 25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처음 일할때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공휴일날 쉬는 것도 월급 계산할때 빠지는 날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 부터 새벽 4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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