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3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월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산정시에 미상요부분에 대하여 3/12하여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평균임금부분은 2003년 발생분은 이미 사용한 부분이므로 미사용된 부분 전액이 반영되며, 2004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나누어 반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의 연월차수당의 1/4을 산입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당사는 200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직원에게 소진토록 유도하였으나 , 실행되지 아니하여 금년에 걸쳐 사용토록
>공지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3년 미사용 연차 및
>2004년도 발생연차가 사람에 따라서는 20여일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계산시 20여일에 대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2004년도 발생연차만 적용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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