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중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3.6에 퇴직하였다면 2004.5까지가 수령가능한 기간이되는데, 귀하가 만약 90일간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2월말까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4.5말이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지급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작년 6월말에 9년근무한 직장을 그만둿는데, 저의 경우 퇴직사유가 신청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기간상 너무 늦진 않앗는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만두고 타 직장을 구하다 안되어서 지금에서야 실업급여라도 받을려고 하는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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