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6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님의 소중한 땀의 열매인데 일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지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계속하여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먼저 최고장을 작성해서 3부를 카피한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 라고 하세요. 당장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최고장 정도를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장 발송에도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르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알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3만원도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혹시 금액이 적어서 안되지는 않는지...저한텐 큰돈입니다.)
>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귀찮으셔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작년에 휴학중 2개월(2003/10/3~12/9) 가량 오락실형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제가 일하기 시작한지 한달되는 3일이었구요.사장님은 3일 되면 제 아르바이트급여(시간당2000원)을  잊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제 개인사정으로 사람을 구해준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저는 작년 12월 3일 월급을 받고 일주일 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져서 사장님에게서 후에 일주일간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기로 구두로 약속받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쯤 사장님에서 돈을 줄테니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하시기에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나갈려면 한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니 사장님께선 바쁘신지 그럼 다음에 제가 편한날 와서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그 사장님은 노래방을 전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가게에 거의 안오십니다.그래서 전 한 이틀후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바빠서 안되겠다면서 후에 사장님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텁니다. 보름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하니까 또 바쁘다면서 담에 전화한다고 그러더군요.
>돈을 못받은지 한달정도 후부터는 아예 제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그래서 전 노래방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님 가게 나오시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건물주와 언쟁이 있은 후 노래방을 관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거의 가게는 제가 다 관리를 했는데,,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게주인이아니라 그냥 노래방관리하고,아르바이트생채용,관리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노래방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게 건물주에게 거슬렸던지 언쟁이 있은 후 홧김에 노래방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전 건물상가를 관리하시는 부장님을 찾아가 임금을 못받은 게 있고 사장님은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에게서 그런말 들은적은 없지만 내가 연락되는대로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으나,후에 찾아가니 부장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제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다른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 전화를 받는 듯 했습니다.첨엔 누군데요하길래 저라고 밝히니까 왜전화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전 남은 급여를 언제 줄 건지 물었죠.자기가 요즘에 바쁘다면서 나중에 준다고만 해서 전  사장님과 연락이 너무 안되서  건물부장님한테 찾아갔었다는 말도 했습니다.(지금은 그분이 그 노래방을 관리하고 제 다음에 온 아르바이트생은 그분에게서 월급을 받았기때문에 혹시나 사장님이 안 주는 급여를 그분이 줄까 하는게 제 생각이었죠.그 분이 사장님이 있을때도 노래방 수익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너도 웃긴 아이네.그 사람은 왜 찾아갔냐 .내가 있을 때 일했으니 내한테 돈을 받아야지'
>그러는 거였어요.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타인이 제 사연을 안다면 사장이 돈을 안주려고 작정한 걸로 뻔히 보이는데  그런말을 하니 꼭 저를 두번죽이는 말이죠.
>요즘도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장님은  예전에 다방도 운영하고 전에 알바생 말로는 '조폭'이었다고까지 말한 정도로 무섭게 생겼습니다.
>휴~ 자기가 생각하기엔 적은 돈이라 그렇게 나오면  제게 쉽게 포기 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하루 9시간,일주일동안 일한 돈인데요..심심해서 논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번 돈인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3만원,,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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