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체력의 부족,부상,질병으로 인해 2)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나 심한 입덧의 경우, 체력의 부족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불임치료를 위해 1년이상 병원에서 치료한 여성근로자가 호전의 기미가 없이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입덧 등에 대해서는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저희들로써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이상 직장에 근무를 하고 이번에 임신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등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게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데
>저희회사의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후에도 근무는 가능한 회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산휴기간까지 참지못하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자가 안되는건가요?
>아님..병원의 진단서 첨부등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유에는 체력부족으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도 가능한걸로 있던대..
>어떤병명등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알고싶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체력의 부족,부상,질병으로 인해 2)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나 심한 입덧의 경우, 체력의 부족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불임치료를 위해 1년이상 병원에서 치료한 여성근로자가 호전의 기미가 없이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입덧 등에 대해서는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저희들로써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이상 직장에 근무를 하고 이번에 임신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등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게 힘들어서 퇴사를 하는데
>저희회사의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후에도 근무는 가능한 회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산휴기간까지 참지못하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자가 안되는건가요?
>아님..병원의 진단서 첨부등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유에는 체력부족으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도 가능한걸로 있던대..
>어떤병명등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