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대학에 다닌다고 하여 반드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에 학업에 전념하고 야간에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를 할 의지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위 '상담내용 검색'창에서 '주간 대학' 또는 '야간 대학'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관련된 자세한 사례를 다수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은 위 검색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더라도 대학(주간)에 다니면 자격이 상실 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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