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2004년 1월 26일자로 사기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후 급여일인 2월10일이되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의 저의 직책은 전기기사 이며 제가 다니면서 전기적인 일이나 통신에 관해서 사고가 나거나
한일은 전혀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한후 2-3일이 경과한후 새로운 사람이 근무한걸로 알고있읍니다.
금전적으로 특별히 손해를 끼친적도 없고 전기시설물이나 다른 어떤 기계장비도 파손한적이없읍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일은 사무실에 도장을 비치하고 일괄적으로 회사의 전무라는 사람이
몇일에 한번씩 몰아서 찍는데 ....
제가 퇴사하면서 몇일은 찍지 않은걸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근로 계약서 역시 입사 하면서 쓰지 않았읍니다.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읍니다.
근무하는 모든직원이 근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후 급여일인 2월10일이되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의 저의 직책은 전기기사 이며 제가 다니면서 전기적인 일이나 통신에 관해서 사고가 나거나
한일은 전혀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한후 2-3일이 경과한후 새로운 사람이 근무한걸로 알고있읍니다.
금전적으로 특별히 손해를 끼친적도 없고 전기시설물이나 다른 어떤 기계장비도 파손한적이없읍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일은 사무실에 도장을 비치하고 일괄적으로 회사의 전무라는 사람이
몇일에 한번씩 몰아서 찍는데 ....
제가 퇴사하면서 몇일은 찍지 않은걸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근로 계약서 역시 입사 하면서 쓰지 않았읍니다.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읍니다.
근무하는 모든직원이 근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