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있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가 이에 해당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말씀하신 사례는 기본급이 줄어들지만 영업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인 현 직장 근무가 5년이 넘었는데 04.3.2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
>입사 후 관리파트에 계속 있었는데 2월초에 지점 영업직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가면 월 기본급여가 15%정도 줄어들게 되고 분기마다 지급되는 보너스도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제 나이가 40인데요
>처음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급여삭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휴직중인 아내가 3월에 복직예정인데 6살, 3살인 아이들 보육문제와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문제로 고민중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저보다 안정적인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저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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