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대량 정리해고 하고자 할때는 더욱더 요건이 엄격합니다. 즉 대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와, 공정한 대상자 선발, 근로자 대표와의 60일전에 충분한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위기 및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부당한 정리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일한 일수 만큼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 대략 1달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는 근로자 입사 후 14일안에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직사유와 평균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깐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소급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오늘해고를 당하게됬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회사직원들 전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여기 해당되는 법률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고 당한 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
>실업급여는 4대보험 들어가는 곳에 근무한 사람들만 받을수 있는건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는 4대보험이 안되고 전에 근무했던 곳은 4대보험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해고당한 회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듯 싶은데
>제가 2월에 근무했던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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