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발생의 기본요건으로써 반드시 위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 함은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0일이 모자란다면 1년이상 근무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나 1년미만 근무자 일지라도 퇴직금을 준다는 약정(구두 및 서면)이 있었다면, 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부를 통한 해결을 못할지라도 일반 민사상의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1년미만 동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기도 쉽지 않은게, 우선 법정퇴직금을 볼수 없다는 점과 회사에서 특별히 위로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는데요..
>4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파견회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에 입사했는데 퇴직금에 관해 물어보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회사 다른 파견사원도 물론 정리해고됐는데 저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사원도 퇴직금을 받는데
>저만 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의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통보받는것도 기분이 안좋은데 퇴직금까지 줄수 없다합니다. 1년 10일남겨두고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받을수는 없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2004.02.24 466
☞긴급!!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2004.03.02 462
산전후휴가후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건가요? 2004.02.24 408
☞산전후휴가후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건가요? 2004.02.24 658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2004.02.24 453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2004.02.24 455
유급휴일여부???? 2004.02.24 442
☞유급휴일여부???? 2004.02.24 439
임금체불 2004.02.24 360
☞임금체불 2004.02.24 390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2.24 427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2.24 444
10일 남겨두고 퇴직금을 주지않는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2004.02.24 473
» ☞10일 남겨두고 퇴직금을 주지않는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2004.02.24 540
갑작스런해고 2004.02.24 567
☞갑작스런해고 2004.02.24 870
바쁘실텐데 미안하네요.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문의 좀 드릴께요 2004.02.24 569
☞바쁘실텐데 미안하네요.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문의 좀 드릴께요 2004.02.24 507
수고하십니다.. 2004.02.24 461
☞수고하십니다.. 2004.02.2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984 3985 3986 3987 3988 3989 3990 3991 3992 39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