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는데요..
4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파견회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에 입사했는데 퇴직금에 관해 물어보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회사 다른 파견사원도 물론 정리해고됐는데 저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사원도 퇴직금을 받는데
저만 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의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통보받는것도 기분이 안좋은데 퇴직금까지 줄수 없다합니다. 1년 10일남겨두고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받을수는 없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는데요..
4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파견회사에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에 입사했는데 퇴직금에 관해 물어보니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회사 다른 파견사원도 물론 정리해고됐는데 저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사원도 퇴직금을 받는데
저만 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의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통보받는것도 기분이 안좋은데 퇴직금까지 줄수 없다합니다. 1년 10일남겨두고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받을수는 없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