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부터 기산되므로 귀하께서 늦게 신청한 일수만큼은 받지 못하십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1년을 한도로 지급하므로 혹시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전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그때 그만두면서 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미루다가 아직까지 안받았거든요.
>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만둔 경우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토요일도 여덟시간,
>
>거기다 수술이 있거나 하면 근무외 수당없이 11시간 넘기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취업이 안되 아르바이트
>
>하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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