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격일제근무 및 교대제근무에서 각종 수당 계산 방식은 일반근로자의 계산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근무조가 근무할 확률 등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노사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수가 있으면 소정근로일수데로, 없다면 실제 발생할 근무시간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총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중에서 법정근로시간수와 그 이외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그 이외의 근로시간수는 미리 할증률을 반영합니다.(연장은 0.5, 야간은 추가적으로 0.5)
위와 같이 구한 총근로시간에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시면 현재 적정 금액의 임금을 받고 계신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1. 3조2교대 근무에서- 2일 근무에 1일 휴식 1일 12시간근무- 연장 근로시간을 14시간 적용받고 있으며, 야간근로 시간은 81시간 적용 , 휴일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제 수당의 계산은 맞는지요?
> 2. 1달 중 10일을 휴식일인데 1항의 샇ㅇ을 볼때 유급휴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자의 휴일일수에 상응하는 휴일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3. 3조2교대 방식에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산출근거는 연장근로시간 : 실근로시간(240시간) - 법정근로시간(226시간) * 1.5배로 계산
> - 휴일근로시간 : 법정공휴일수(16일) * 1개조가근무할 확률(2/3) * 실근무시간 (12시간) / 12개월 * 1.5배= 11일
> - 야간근로수당 : 연일수(365일) * 1개조가 근무할 확률(1/3) * 일근로시간(8시간) / 12개월 *0.5배 = 81시간
> (단,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06시까지로 한다)
격일제근무 및 교대제근무에서 각종 수당 계산 방식은 일반근로자의 계산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근무조가 근무할 확률 등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노사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수가 있으면 소정근로일수데로, 없다면 실제 발생할 근무시간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총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중에서 법정근로시간수와 그 이외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그 이외의 근로시간수는 미리 할증률을 반영합니다.(연장은 0.5, 야간은 추가적으로 0.5)
위와 같이 구한 총근로시간에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시면 현재 적정 금액의 임금을 받고 계신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1. 3조2교대 근무에서- 2일 근무에 1일 휴식 1일 12시간근무- 연장 근로시간을 14시간 적용받고 있으며, 야간근로 시간은 81시간 적용 , 휴일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제 수당의 계산은 맞는지요?
> 2. 1달 중 10일을 휴식일인데 1항의 샇ㅇ을 볼때 유급휴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자의 휴일일수에 상응하는 휴일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3. 3조2교대 방식에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산출근거는 연장근로시간 : 실근로시간(240시간) - 법정근로시간(226시간) * 1.5배로 계산
> - 휴일근로시간 : 법정공휴일수(16일) * 1개조가근무할 확률(2/3) * 실근무시간 (12시간) / 12개월 * 1.5배= 11일
> - 야간근로수당 : 연일수(365일) * 1개조가 근무할 확률(1/3) * 일근로시간(8시간) / 12개월 *0.5배 = 81시간
> (단,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06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