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4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임금지급 지연이 1번의 각항에 예시하고 있는 사안에 부합된다면 1번의 이직사유를 택하셔도 무방하지만, 2번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에 따른 통근불가능으로 이직사유를 잡으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5년 결혼하여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년전 부터 울산에 서 업무를 하고 잇습니다. 주소지는 그대로 저와 같이 되어있지만 그쪽에 방과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서 원장이 어렵다는 말로 매번 월급일을 보름이상씩 어기고 있고 원장 혼자 근무를 해도 될 정도로 인원이 줄어 제가 그만 두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갈지 그냥 여기 남아 다른 직장을 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런 경우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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