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신청자가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신청했으면 두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여러가지 휴가에 대한 휴가계 제출 및 복직계 제출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할경우,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산전후휴가후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신청자가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신청했으면 두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여러가지 휴가에 대한 휴가계 제출 및 복직계 제출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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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할경우, 산전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산전후휴가후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