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중 10분 단위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정한바는 없지만, 법 문구상의 해석만으로는 근로시간중에 부여되는 10분,5분 단위의 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점, 회사로부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볼수도 있다는 일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분화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본래의 목적인 피로의 회복, 작업능률의 증진, 재해발생예방 등을 이루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노동법 학자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방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08:30~12:30 오전작업
>12:30~13:30 중식
>13:30~17:30 오후작업
>헌데 그중간16:00에 10분간 쉽니다.
>근로감독관의 얘기는 휴게시간을 제하는 거라서
>실 근로 시간이 7시간 50분이라고 하는데 법49조와53조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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