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08:30~12:30 오전작업
12:30~13:30 중식
13:30~17:30 오후작업
헌데 그중간16:00에 10분간 쉽니다.
근로감독관의 얘기는 휴게시간을 제하는 거라서
실 근로 시간이 7시간 50분이라고 하는데 법49조와53조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건
08:30~12:30 오전작업
12:30~13:30 중식
13:30~17:30 오후작업
헌데 그중간16:00에 10분간 쉽니다.
근로감독관의 얘기는 휴게시간을 제하는 거라서
실 근로 시간이 7시간 50분이라고 하는데 법49조와53조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