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는(현대택배 부산동구영업소)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 영업소의 소유자는 몇번 바뀌었구요,지금의 소유자에게는는2003년1월 부터 고용되었구요.
2003년6월경에 고용보험에도 가입이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004년2월23일)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어달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매출이없어서 2명의 아가씨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서라고 하더랍니다,이런경우 2명중 누가 우선적인 퇴사 대상자가 되는지요(1명은 5년이상근무자인데 임신6개월이구요,다른1명은 3개월 정도 근무한상태이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그 동안의 정 때문이라도 서로 피해보지않는선에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정리해고또는 부당해고로 받아 들여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는겁니까
아직 양쪽모두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영업소의 소유자는 몇번 바뀌었구요,지금의 소유자에게는는2003년1월 부터 고용되었구요.
2003년6월경에 고용보험에도 가입이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004년2월23일)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어달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매출이없어서 2명의 아가씨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서라고 하더랍니다,이런경우 2명중 누가 우선적인 퇴사 대상자가 되는지요(1명은 5년이상근무자인데 임신6개월이구요,다른1명은 3개월 정도 근무한상태이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그 동안의 정 때문이라도 서로 피해보지않는선에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정리해고또는 부당해고로 받아 들여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는겁니까
아직 양쪽모두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