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5 18:3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음성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사본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근로자 였다는 사실과 대략적 임금액을 주장하시는데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좋고, 아니면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까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
>이유는 계속되는 급여일 지연으로 불안을 느꼈고
>
>12월치 급여가 50%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
>게다가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세가지에 가입해준다던 회사는
>
>지난 1월 확인해보니 의료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배신감도 있었고 급여에 대한 불안으로 회사를 나왔는데
>
>한달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준다는 약속만 할뿐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임금 독촉 또는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하셨는데 재직중이 아닌 관계로 통화한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해 놓는 것도 자료가 될 수 있는 건지요?
>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답변을 바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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