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5 18: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 통지시점이 아니라 해고사유발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그렇게된다면 계속근로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발생 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고 통지시점이 해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인적.물적피해가 3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자동 해고라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A라는 사원이 2002년 01월 01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2년 11월경 2,700만원상당의 물피를
>발생케 하여 동년 12월경에 징계회의를 하여 해고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사고는 A라는 사원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일방과실로 모두 책임을 져야하며, 이사고로 면허정지 110일
>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원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A 사원은 사고 이후부터 출근정지에 있다가 징계회의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2003년 01월 03일짜로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사고 이후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출근정지가 되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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