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답변을해주시고있기에 상담을하려고합니다.
저희아내는 ****음악학원에서2002년~2003년을근무하하던중 2003년12월1일부터2004년 2월29일가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비60일분중30일분이 입급이되지않아서 학원에 전화를하니, "전임사업주는 폐업을하고 후임사업주가 학원을 인수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출산휴가비도 줄 수없고 당신은 해고이다."라고 후입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아내는 해고 통보를 받은사실이없음)
그래서 노동청에 후임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및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전임.후임 사업주가 영업양도하는과정에서의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적용하였다고합니다.
단,개별상담을 해서 후임사업주가 제시한계약조건이 맞는사람은 다시 고용하기로 했구요
이경우,아내는 고용승계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상실이되는건가요?(단,아내는 어떠한연락도 받지못하였음)
저희아내는 ****음악학원에서2002년~2003년을근무하하던중 2003년12월1일부터2004년 2월29일가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비60일분중30일분이 입급이되지않아서 학원에 전화를하니, "전임사업주는 폐업을하고 후임사업주가 학원을 인수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출산휴가비도 줄 수없고 당신은 해고이다."라고 후입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아내는 해고 통보를 받은사실이없음)
그래서 노동청에 후임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및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전임.후임 사업주가 영업양도하는과정에서의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적용하였다고합니다.
단,개별상담을 해서 후임사업주가 제시한계약조건이 맞는사람은 다시 고용하기로 했구요
이경우,아내는 고용승계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상실이되는건가요?(단,아내는 어떠한연락도 받지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