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cxc34 2004.03.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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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A라는 사단법인(외교통상부 등록)의 C라는사무총장에 의해 고용됨
>>2. 약 2개월 후 사단법인의 특성에 의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B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D라는 대표이사를 선임
>>3. A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는 1부 작성하였으나, A의 날인은 받지 못함(사정에 의해 지연됨, 서류는 A가 보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름, 4대보험은 등록 못함, 요구하였으나 사정을 들면서 기다리라고 함)
>>4. 직원4명(전체 직원)의 임금이 체불됨(개인별로 2개월~8개월, 400만원~1500만원)
>>5. C의 날인이 된 급여 미지급확인서 확보(직원 4명 개별 확보)
>>6. 작년 6월 말일경 노동부에 해당 내용 진정
>>7.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확인원 발급 받음.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으로 봐서(약 5개월간 증거자료 제출을 받았고 대질신문도 함)저희들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였습니다..
>>8.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재조사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함.(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E의 사회적 지위가 부담스럽습니다)
>>
>>▶ 문제의 요지..
>>A의 회장(대표) E를 상대로 급여 지급을 진정하였으나 E는 D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며, D는 자신이 사실상 아무런 경영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름만 빌려준 사실(이 내용은 사실임)이 있다며 책임 회피. C는 A에서 나와 중국에서 체류 중임.
>>
>>▶ 저희들의 주장
>>1. A의 C에게 고용 됨
>>2. B 설립 이후에도 C로부터 모든 업무 지시 및 결재를 받음
>>3. E 역시 저희들의 고용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음(E는 고용 결재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부인 중이나 여러차례의 식사 및 같은 사무실 사용, E 개인 및 A의 홈페이지 작업 지시 등을 저희에게 직접 하였고 A의 각종 업무를 진행 함)
>>4. 재직 중 지급 받은 급여 전부가 A의 명의로 된 법인 통장에서 저희 개인에게 입금 됨.
>>5. D는 아무런 경영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 관계 없음. B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나 4대보험 등록 등 진행 된 사항이 없음.
>>
>>E의 주장
>>1. 저희들의 고용사실을 몰랐다(B의 직원으로만 인지, A와는 관계 없다고 인지 하였다고 함)
>>2. 고용 후 2개월 이후 B라는 법인이 설립 되었으므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
>>▶ 당사자간(저희들과 E)의 면담내용
>>1. E가 저희들에게 B가 설립 되기 이전인 약 2개월 분의 급여만 지급할 테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함, 저희들은 거절함.
>>2. 이후 A의 부회장이 50%를 지급할테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함, 저희들은 거절함.
>>3. 거절사유: 생존수단인 임금을 가지고 물건값마냥 성의없이 타협하려고 하는 저의에 분노를 느낌.
>>
>>▶ 향후 저희들의 준비사항(진정을 넣은지 현재 8개월이 소요 되었음)
>>1. 민사의 소액재판으로 진행
>>2. E의 사회적 지위(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총선 출마 계획 중인걸로 확인)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 에 대한 압박
>>
>>▶ 질문사항
>>1. 벌써 8개월이 흘렀고 급여가 체불 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상기한 행동을 하는 것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 E 개인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나요?(압류를 하더라도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100% 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음)
>>3. 임금체불로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입증 할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 재산압류도 당했습니다, 임금이 체불 되지 않았다면 다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4. 억울하고 분합니다.. E 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E에게 피해를 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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