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립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실업급여를 3번 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부터 다른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문제로 상담을 받은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씀으로는 다른 공립학교 일지라도 같은 교육청소속이라면 사업주가 교육청장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주로써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만약 공립학교에 있다가 다른 사립학교에 취직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단이사장이기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학교 교장선생님의 결제를 받아 채용됐더라도 공립학교일 경우 교육청에 보고가 되기때문에 최종 사업주는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경우도 재단의 결제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고 공립학교의 경우 받지 못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안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보험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증을 학교에서 발급 받았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사업장이 전직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도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서에도 분명 사업주가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교육청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관공서에서 조차도 일치된 해석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런지요. 제가 보기엔 이런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편협한 사고에 의한 발상인듯 합니다. 좀 융통성있는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교 교장선생님의 결제를 받아 채용됐더라도 공립학교일 경우 교육청에 보고가 되기때문에 최종 사업주는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경우도 재단의 결제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고 공립학교의 경우 받지 못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안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보험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증을 학교에서 발급 받았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사업장이 전직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도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서에도 분명 사업주가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교육청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관공서에서 조차도 일치된 해석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런지요. 제가 보기엔 이런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편협한 사고에 의한 발상인듯 합니다. 좀 융통성있는 적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