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4: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작업중에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못하는 기간에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따져봐야 하기때문에 산재급여를 바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어깨)과 2004년 2월(무릎)에 작업도중 부상을 당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못가게하다가 최근들어서 10일 정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빌빌거릴려면 나가라고 하네요.
>솔직히 놀다 다친것두 아니구 일하다 다쳤는데 넘 억울 하네요.
>이럴때 회사에 손해 배상 청구(얼마 정도까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몸 상태로는 2-3개월은 아무 일도 못하고 쉬어야 할것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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