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5:0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성폭력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서..
>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에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
>솔직히..정말 그런일로 한판 붙고 나서 사과를 받았지만.. 그래도..정말 다니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해주었습니다.
>
>만일 이런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주시나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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