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4.03.03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나누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그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회사가 이것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그러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형태로든 사직서는 회사측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우편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3때부터...(2*1체제)1년 일해 왔는데요..
>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있습니다.. 한달에 1~2일 밖에 쉴뿐...월차는 있어도
>
>쓰지도 못하며..하루 8시간 근무 외에 12~16시간씩 일할때도 있습니다..
>
>반도체회사는 원래 휴일이 없다는 법도 있나요??
>
>회사를 나가고 싶어도 사직서를 받지 않을 뿐더러..말로만 나갈수 있으면 나가라고
>
>하더군요...저희회사에서도 몇명...나갈려 해도 못나가 무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
>무단으로 나가면 회사에서는 퇴직 처리가 안되 다른 회사에도 못들어가고 한다면서
>
>요??(저희회사는 반장-과장순으로 결재를 받아하고 있는데 반장쪽에서 사직서를 내주기는 커녕 받지도 않습니다
>강제적으로...나갈려는 사람은 고생이 심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률은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의 체벌도 있습니다...바닥청소라는 것을 시키는데 우리는 일은 하는 사람이지 청소하러
>온사람이 아닙니다...말그대로 무릅을 꿇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입니다...자기는 억울하고 해도 억울하다고 하면
>반장은 더욱더 욕설과 큰소리를 치며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장난아닙니다...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도와주세요...ㅜ.ㅜ
>쓰다보니 할말이 많아졌습니다..죄송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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