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4: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은 사업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직접 접수하시거나, 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은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조사한 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됩니다.

귀하께서는 2년전일이라 사업주에게 채용되었었고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어떤것이라도 좋으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셔야 겠네요..


>제가 2002년 월드컵할쯔음에,,,
>장안동에 있는 야식집에서 일을 17일 정도 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연락도 없이 치료받고 했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안맞아서,,
>1년동안 연락을 못했지요,,연락처도 모르구요,,
>그래서 생각난김에 찾아갔지만 식당이 텅비었더라구요,,
>어쩔수없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최근에 우연히 그 사장님식당이 이사 간곳을 알게되어서,,
>돈을 받을려고 찾아갔는데,,,
>
>절 기억은 하는데,,, 자기는 저에게 돈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기억이 안난다하고,,
>이제와서 갑자기 그러면 황당하지않는냐,,,
>그래서 제가 장부를 보면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장부는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둔것도 있고 2년경과했으니
>그때 당시제월급이 140만원이었는데,,, 17일 일했으니깐 793000원정도니,,
>50만원만 받겠다고 하니깐, ,기억에 없으니 안된다 하더군요,,
>그전에라도 사전통보를 했으면 모를까 갑자기 와서 이러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저도 연락하고 싶었지만,,식당도 이사 간 후라서,, 연락도 안되고,,이런상황입니다,,
>
>이럴땐 과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형편이 여의치못해서 꼭 받아야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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