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5: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산전후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지기로 한 급여액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 회사는 절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기간에 해고를 했다면 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당또한 당연히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3월 1일부로 출산휴가를 쓰기로 한 사람인데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회사측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기본급 외에 기술이나 경력에 관련된 수당도 받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있는것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만약 회사측에서 기본급만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옳은것인지.
>또한 휴가급여를 주나, 해고수당을 주나,란 식으로 은근히  해고시킬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에 관련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더!
>저희 회사는 시급제 인데요.
>시급제는 연차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회사측에선 월차수당은 적용이 돼도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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