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에 44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13시까지 근무하면 1주에 44시간 이상을 근무하신것이 된다면 13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할증임금 50%가 지급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무는 13시까지이구요..
>13시부터 다음날 새벽 02시까지 근무를 하였을때..
>총 12시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150%를 지급해야 하나염??
>참참...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주에 44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13시까지 근무하면 1주에 44시간 이상을 근무하신것이 된다면 13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할증임금 50%가 지급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무는 13시까지이구요..
>13시부터 다음날 새벽 02시까지 근무를 하였을때..
>총 12시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150%를 지급해야 하나염??
>참참...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