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6:2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이라 하면 모든 종전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합병된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임금체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병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겠지요...

폐업을 하게되도 청산절차까지 재산이 남아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승소)을 받은 상태인데요,,,(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새직장에 다니느라 강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옛직장 동료에게서 합병을 협상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병협상이 결렬될 경우 폐업이 될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그 회사를 퇴사한지는 2년이 다되어 가구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게 실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강제집행한다고 해도 보증금정도 밖에
>없어서 그건 별 실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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