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승소)을 받은 상태인데요,,,(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새직장에 다니느라 강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옛직장 동료에게서 합병을 협상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병협상이 결렬될 경우 폐업이 될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그 회사를 퇴사한지는 2년이 다되어 가구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게 실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강제집행한다고 해도 보증금정도 밖에
없어서 그건 별 실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새직장에 다니느라 강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옛직장 동료에게서 합병을 협상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병협상이 결렬될 경우 폐업이 될 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그 회사를 퇴사한지는 2년이 다되어 가구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게 실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강제집행한다고 해도 보증금정도 밖에
없어서 그건 별 실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