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해고통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신 것에 대하여는 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으면 됩니다. 동료직원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보는데요, 함께 대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힘 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 2003년 9월초 취업사이트(work)에서 지금의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도 한달이 다되어서야
>연락이 오게되었구 저두 마침 일자리를 구하던 중이라
>10월6일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파견직이였지만
>지금의 회사측에서 1대1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일본회사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이번에 여기에(지방) 영업소가 생겼습니다. 일본회사라
>일본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오는편이구요..전 1년 계약에
>연봉1900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한지
>5개월만에 소장이 갑자기 어제(3/26)한다는 소리가
>"본사에서 결정이 났고,사장님이 결정한거라며 이곳 영업소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통한 여사원을 구하신다고
>다결정난거다, 3월까지 시간을 주겠다. 저의 의사는 어떠냐"
>고 묻더라구요...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제가 그랬죠 "다결정 내리고 제의사는 왜 묻는거냐구?
>1년 계약직 아니였냐고? 첨부터 일본어에 대해선 언급안하고
>뽑아놓구선 지금와서 번벅하냐고?"
>생각해보십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첨음 면접보더 시점으로
>돌아가 제가 다른직장에 들어갔으면 거기선 경력도 쌓이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텐데 그당시 채용된 다른곳도 마다하고
>계약직으로 지금의 회사를 선택 한것이 고작이거라니...
>전 의료보험증에 4대보험두 됐구요 국민연금까지 냈습니다.
>회사말로는 대우는 정직원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
>★1년계약에 일방적 계약파기 이런 제경우 가능한가요?
>등본,초본부터해서 서류란 서륜다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받아서 도장찍고 회사한부 저한부 받았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거든요..서약서도 쓰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일단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겠죠? 180일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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