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주 5일근로 사업장제외), 1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근로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100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차 및 연차휴가는 법규정에 의햐여, 1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개근시 10일,9할 이상 근로시 8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낸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힘 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아침 9시 20분 부터 10시까지 아침 회의하고
>월수금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화목은 저녁 6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월차나 연차는 있지도 않구요
>일주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꼬박 57시간을 일하는데..
>따로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근무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기업에서는 실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주 5일근로 사업장제외), 1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근로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100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차 및 연차휴가는 법규정에 의햐여, 1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개근시 10일,9할 이상 근로시 8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낸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힘 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아침 9시 20분 부터 10시까지 아침 회의하고
>월수금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화목은 저녁 6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월차나 연차는 있지도 않구요
>일주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꼬박 57시간을 일하는데..
>따로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근무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기업에서는 실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