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5: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상 ' 어떠한경우라도 조합의 결정액 보다는 상회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A그룹의 임금결정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A그룹의 임금인상률보다 B그룹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야 할 의무만 진다고 할 것입니다.

좋을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회사로 임원10명포함1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과장급이상의 A'그룹 이하사원B'그룹
>으로 명명 하여 B'그룹의 인원 약63명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체협상이 끝나면서 임금협상이 같이 마무리되어 A/B 그룹의 임금을 결정 했는데 올해는 아직
>단체협상이 시작도 되지않았는데 A'그룹은 임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괜챦은것인지요?
> (참고로 회사는 년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에는 어떠한경우라도 조합의 결정액 보다는 상회를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A'그룹의 인상율
>이 5%라면 우리B'그룹은 5%이상은되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A'그룹의 년봉과B'그룹의 년봉차이가 있으니
>말입니다.
>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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