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국인회사로 임원10명포함1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과장급이상의 A'그룹 이하사원B'그룹
으로 명명 하여 B'그룹의 인원 약63명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체협상이 끝나면서 임금협상이 같이 마무리되어 A/B 그룹의 임금을 결정 했는데 올해는 아직
단체협상이 시작도 되지않았는데 A'그룹은 임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괜챦은것인지요?
(참고로 회사는 년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에는 어떠한경우라도 조합의 결정액 보다는 상회를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A'그룹의 인상율
이 5%라면 우리B'그룹은 5%이상은되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A'그룹의 년봉과B'그룹의 년봉차이가 있으니
말입니다.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으로 명명 하여 B'그룹의 인원 약63명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체협상이 끝나면서 임금협상이 같이 마무리되어 A/B 그룹의 임금을 결정 했는데 올해는 아직
단체협상이 시작도 되지않았는데 A'그룹은 임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괜챦은것인지요?
(참고로 회사는 년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에는 어떠한경우라도 조합의 결정액 보다는 상회를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A'그룹의 인상율
이 5%라면 우리B'그룹은 5%이상은되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A'그룹의 년봉과B'그룹의 년봉차이가 있으니
말입니다.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