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5:3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연봉인상과 월급여의 50%, 100%의 지급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주)네오인프라에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 입니다.
>
>이번에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
>회사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 대주주회사에 일부직원 합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크게 기술부와 영업부 그리고 관리부서를 볼데
>영업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알지못하고 통고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저는 3월말로 퇴사를 하기로 구두상의로 대표이사께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사실은 다른 몇분도 알고 계셨고요, 대표이사께서 잘못들으셨는지 2월로 퇴사를 준비하셨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직서를 2월말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과정에 기술부직원들은 연봉 재협상이 이루졌으며 연봉이 인상되어 제가 받아야할 1월에도 주었던 월급을 50%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던 기술부에 한분은 재계약후 인상된 월급으로 100% 지급받았습니다.
>
>이렇게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몇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연봉을 한꺼번에 인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직원이 연봉협상의 의사도 문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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